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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신고센터 일반인권침해 신고

일반인권 이슈에는 회사, 자회사,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.

일반인권 이슈

1. 고용상의 비차별

-고용과 관련하여 인종, 성별, 연령, 장애,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

2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

-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,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.

3. 강제노동, 아동노동 금지

-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,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

4. 산업안전 보장

-작업장 안전장비 및 시설 안전을 유지하고,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을 보장합니다.

5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

-공급망에서 강제노동,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
6. 현지 주민(원주민 포함)의 인권보호

-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,
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·보건·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를 최소화합니다.

7. 환경권 보장

-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.

8. 소비자 인권 보호

-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